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10조가 정한 확정신고(예정신고 포함)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다음 해 5월 말(연장 시 6월 말)까지가 신고·공제 신청 마감일이며, 이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세액 납부증명서(또는 외국 세무당국 발행 영수증)
해당 외국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서·신고서 사본
국내 소득세 신고서(양도소득·배당소득 포함)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이 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양도·배당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