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중기업이 대상이며, 알뜰주유소와 같은 특수업종도 별도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로 산출하고, 감면율은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5~30%(소기업 10~30%, 중기업 5~15%)이며 알뜰주유소는 소기업 20%, 수도권 외 중기업 15%, 수도권 내 중기업 10%가 적용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