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됩니까?
2025. 9. 5.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이
- 국조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국조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67조: 손금불산입 이자를 배당으로 처분
- 국조법 제22조 제2항 제2호·제3호: 특수관계·보증 차입 시 기타사외유출 적용
- 국조령 제49조: 소득에 대한 구체적 적용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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