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2025년 기준)입니다. 지급일수는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개인별 급여·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며 외근 형태로 근무할 경우, 세법상 근로 사실을 부인당할 위험은 없나요?
3교대 근무자인데 2026년 5월 24일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인 5월 25일 월요일에 모두 근무했을 경우 두 날짜 모두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현금이나 선납세금이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사업용자산 명세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