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선납세금은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별도의 사업용자산 명세에 포함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무관자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 동산,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