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을 통합하여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뿐만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고용할 경우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우대공제'와, 그 외 일반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적용되는 '기본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