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당기매입액에 포함된 도착자 인도조건의 미착상품은 차감해야 하나요?

    2025. 9. 3.

    당기매입액에 포함된 도착자 인도조건(DAP) 하의 미착상품은 아직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를 산정할 때는 당기매입액에서 해당 미착상품 가액을 차감하고, 실제 도착 시점에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선적지인도조건이 아닌 목적지인도조건(예: DAP)에서는 물품이 도착하기 전까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음(기업회계 기준).
    • 회계상 실질적인 권리 취득 시점이 도착 시점이므로, 당기매입액에 포함된 미착상품은 매출원가 계산 시 차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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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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