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전 설명과 상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4.

    간편장부 대상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 등)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연말정산자에 해당해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로 인정되며, 정치자금도 세액공제 대상(비즈넵 세나 답변)\n- 기존에 ‘사업소득 추계신고자는 세액공제 불가’라는 설명은 ‘추계신고자’와 ‘연말정산자(간편장부)’를 구분하지 않아 발생한 혼동입니다.
    •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정치자금 24,000원 전액을 100/110 비율(≈21,818원)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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