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구축비용이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4.
서버 구축비용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사업 설비)로 간주되면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건: 서버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증빙: 서버 구매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신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선택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iquest.co.kr/entry/부가가치세-조기환급-방법
- https://www.rictax.kr/guide_bk/?bmode=view&idx=157201331
- https://www.save-tax.co.kr/blog/남들보다-부가세-환급-빨리-받는-3가지-유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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