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감가상각 자산 10개 중 하나만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9. 3.

    비품 10개 중 하나만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하려면 일반적인 신고내용연수 범위(기준내용연수의 75%~125%)를 초과하므로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비품의 기준내용연수는 보통 5년이며, 신고내용연수는 4년~6년(5년 × 75% ≈ 3.75년, 5년 × 125% ≈ 6.25년) 범위 내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 3년은 이 범위보다 낮아 허용되지 않으며, 내용연수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150%)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특례 적용 시에는 ‘자산의 부식·마모가 현저히 심함’ 등 사유를 입증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례 승인을 받지 못하면 동일 자산군(비품) 전체에 동일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므로, 10개 중 하나만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내용연수특례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중고 비품의 수정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