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의 취득세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3.

    시설장치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회계상 ‘취득세(세금·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및 공과금’ 대분류 아래에 ‘취득세’ 라는 별도 계정을 두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부동산·기계·설비 등 취득 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세금·공과금 계정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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