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당결의 시 : 차변에 ‘중간배당금(자본)’을, 대변에 ‘미지급배당금(부채)’을 기록합니다. 예) 중간배당금 1억 → 차: 중간배당금 1억 / 대: 미지급배당금 1억. ② 원천징수세액 설정 : 배당액의 14%는 소득세, 1.4%는 지방소득세로 예수금(세무서·구청) 계정에 대변 처리합니다. ③ 배당지급 시 : 미지급배당금을 차변에, 보통예금(현금)과 예수금(세액) 대변에 기록합니다. ④ 결산 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중간배당금을 차감하고, 배당액의 10% 이하(자본금의 1/2 한도) 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배당결의‑지급‑세액‑결산까지 일관된 회계처리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