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면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이며,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또한, 신고 후 세액이 과다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