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공동인증서(보안카드·공인인증서 등)를 준비합니다. 그 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 중 하나에 회원가입·인증을 마칩니다. 회원가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를 선택하고, 거래일자·품목·금액·세액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시 전자서명을 적용해 전송하면 즉시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송이 확인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보관되며, 별도 보관·복사·전송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