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공동대표의 지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 공동사업자 간에 합의를 통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 및 손익분배 비율을 동업계약서에 명시합니다. 2️⃣ 동업계약서와 전원 주민등록등본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지분 비율과는 무관하게 선정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됩니다. 3️⃣ 세무 신고 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손익분배비율(또는 출자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해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지분 비율은 사업 운영상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 사업자등록 및 세무 신고 시 활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