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소유한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9. 3.
30% 이상 소유한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수 계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3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 가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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