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가 임원(대표이사·이사·비상근임원)으로서 근로계약 없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제외 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급여가 있을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보수를 받으며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 경비인정비율은 얼마인가요?
정년퇴직 후 연간 900만원을 납입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