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연차 사용 자체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쓰는 것이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자동차의 옵션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상금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게임 아이템 판매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