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이 변경될 경우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3.
보수총액이 변경돼 당초 신고한 법인세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수정신고(또는 기한후 신고)로 세액을 정정해야 합니다. 신고서 ⑬구분란에 ‘수정’으로 기재하고, 변경된 과세표준·산출세액 등을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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