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중 전대차 동의를 받고 가끔 수익을 올리는 경우,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3.
전대차로 얻는 수익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소득세법 제76조(주택임대소득)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사업자등록 의무) 적용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0.2% 가산세 부과(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