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천만원 벌면 가산세 0.2%를 내야 하나요?

    2025. 9. 3.

    연간 1,000만원의 주택임대수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2만원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산세는 없으며, 해당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적용 대상: 주택임대소득자(사업자등록 미이행)
    • 가산세 계산식: 연간 임대수입 × 0.2%
    • 1,000만원 × 0.2% = 2만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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