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만원의 주택임대수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2만원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산세는 없으며, 해당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