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천만원(연소득 6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고정적으로 1,000,000원(백만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건설업 상시근로자 기준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재보험 청구 시 상실수익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사일과 입사일이 동일한 날이고, 이전 직장에서 상실 처리된 문서가 아닌 퇴사 후에 출력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