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사용료 수입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 과소신고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법인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와 이자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