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서(별지 제44호)’를 선택하고, 매출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액이 전액 면제되고, 4,800만원 이상이면 1.5~4%의 세액을 납부합니다. 신고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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