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출계약 체결 전 이사회·주주총회(특수관계인 거래) 결의·공시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② 대출계약서에 시장금리 수준(시중 4.6% 등) 이상의 이자율을 명시하고, 담보가 있으면 등기·등록합니다. ③ 법인은 이자수익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과세하고, 매월 원천징수세(27.5%)를 직원에게 부과·원천징수신고(소득세법 제119조)합니다. ④ 이자율이 시중보다 낮을 경우 ‘인정이자’를 산정해 직원에게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합니다. ⑤ 대출금액은 기업시설자금대출 한도(총 소요자금의 80% 이내)와 DSR·LTV 적용 여부(은행 연계 시)도 검토해야 합니다(기업시설자금대출 규정). ⑥ 대출 실행 후 회계·세무 신고(법인세·원천징수세 신고)와 재무제표 공시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