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초과하는 식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9. 3.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초과하는 식대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이지만, 차액분은 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일반 급여와 달리 과세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원 이하(식사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초과하는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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