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9,200만원인 음식점 운영자는 간이과세자인가요?
2025. 9. 5.
네, 연매출 9,200만원인 음식점은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9,200만원은 이 기준 이하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음식점은 간이과세 적용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낮으며, 연 1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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