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업 시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3.

    주택임대사업자를 의무임대기간(4~8년) 내에 폐업하면 각 임대주택당 최대 3천만원(3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위반한 임대주택 수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 의무기간이 끝난 후 폐업하거나, 시·군·구 허가를 받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 과태료와 함께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등)도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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