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금액을 기재한 뒤 수정 제출하면,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지급금액이 과다기재된 경우에만 해당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