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차계약서에서 이자 지급일을 연말에 일괄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되는가?
2025. 9. 3.
법인 간 대차계약에서 이자 지급일을 연말에 일괄 처리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법§16①(12)는 이자·할인액을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급일이 아닌 경우 세무당국이 실제 발생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이 없고 회계상만 일괄 처리하면 손금불산입·익금산입이 부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자 지급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지급일에 맞추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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