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근로계약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자는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연말에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