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유급휴가·주휴수당 포함)만을 합산합니다. 무급휴직·결근·무단결근·무급병가 등은 제외됩니다【https://m.blog.naver.com/mmsskk/223855041201】.
계산 예시: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수당(1일) 포함 주당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180÷6≈30주(≈7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주 6일 근무자는 180÷7≈26주(≈6개월)만 필요합니다【https://m.blog.naver.com/mmsskk/223855041201】.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되며,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new__map/223396882380】.
신청 절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180일 미만 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