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차입금을 선수금으로 계정변경하고 수익처리한 후, 올해 차입금을 원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
작년에 차입금을 선수금으로 전환해 수익으로 인식했으므로, 올해 차입금을 원복하려면 다음과 같이 회계·세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1️⃣ 전년도 재무제표에 차입금 → 선수금 전환분을 정정합니다. 재무제표 재작성(재무제표 재작성) 또는 재무제표 주석에 ‘전기 오류정정’으로 표시합니다. 2️⃣ 해당 전기 수익(익금) 금액을 익금불산입(익금유예) 처리합니다. 즉, 전기 수익을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익금유예’ 계정에 적립합니다. 3️⃣ 올해 차입금이 복구되면, 익금유예된 금액을 차입금 회복액과 상계(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차기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4️⃣ 법인세 신고 시, 전기 익금불산입액을 ‘익금유예액’으로 기재하고, 복구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원금 회복을 손금(또는 익금)으로 반영합니다. ※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세무전문가와 협의해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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