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게 요구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9. 3.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매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보관
    • 매출전표·계산서·계좌 입출금 내역 등 회계 자료
    • 필요 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위 서류들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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