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025. 9. 3.
대부업법인이 개인에게서 받은 이자수익은 전액을 이자소득(매출) 로 회계 처리하고,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 신고에 포함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0%이므로 별도 원천징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면세 매출로 분류합니다.
- 회계: 이자수익 전액을 매출(면세매출)로 인식
- 신고: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중간예납은 8월)
- 필요 서류: 이자계약서·지급명세서 등
- 신고 시 전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세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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