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체는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소득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다만, •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공적연금은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이라 배우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혜택은 가구 전체 소득·재산을 합산하므로, 배우자의 연금소득이 일정액(연 5,166,667원 이하) 이하이면 기본공제·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초과하면 가구 소득에 포함돼 수급자격·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