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 면세·불공중·의제매입상품을 접대비로 사용하더라도 매입·매출 전표는 ‘면세’로 표시해야 하며, 과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면세 공급은 과세 전환이 불가능하고, 해당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