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불공중 의제매입상품을 제외한 쌀 등을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매입·매출 전표에서 과세로 분류되나요?

    2025. 9. 3.

    쌀 등 면세·불공중·의제매입상품을 접대비로 사용하더라도 매입·매출 전표는 ‘면세’로 표시해야 하며, 과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면세 공급은 과세 전환이 불가능하고, 해당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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