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촌·친척 등은 근로계약이 없으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촌형’으로 지정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