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계약서가 있고 보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미신고한 경우, 지금 신고하면 법적·세무적 문제가 해결될까요?

    2025. 9. 3.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하고 미납 세액을 납부하면 기본적인 세무 의무는 해소됩니다. 다만 가산세·이자 부과가 원칙이며, 세무서가 ‘세무관행에 따른 오해’ 등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면 가산세 감면·취소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91조·93조). 실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에서도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가산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정정신고·세액 납부와 가산세 감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법·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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