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일은 사업주가 ‘피보험자 내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 등 증빙을 첨부하면 소급 정정이 가능합니다. E7 비자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신청일 다음 날부터 가입효력이 발생하고, 신고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3년 전까지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실제 소급 적용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월 15일에 입사하면 건강보험 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비상주 사무실에서 잡화·생활용품 소매업을 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
기업이 20년차를 맞아 20년 근속수당을 회사 내규로 신설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