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여부는 자산이 고정자산(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며, 고정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고정여부 규정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