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승용차 매각 손실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손실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매각 손실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800만원 이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폐업 시 남은 이월액은 전액 추인됩니다.
    • 법인사업자: 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역시 매년 800만원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 적용을 받아 손금산입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통점: 두 경우 모두 2016년부터 매각 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하여 손금에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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