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가 실적이 없을 경우 세금 및 각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3.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적(수익사업)이 없더라도 세무 신고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소득이 없으므로 ‘법인세 영(무) 신고’를 제출해 ‘소득이 없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 영(무) 신고는 ‘법인세 신고’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절차입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적이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영(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이미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무 신고’를 연 1회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세: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근로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급여 지급 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적이 없더라도 ‘법인세 영(무 신고’와 ‘부가가치세 영(무 신고’를 각각 연 1회씩 제출해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과세대상 없음’을 알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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