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근로자수는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수 유지·증가만 충족하면 되는가요?
2025. 9. 3.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기만 하면 적용됩니다. 최소 인원수 제한은 없으며, 공제받은 후 2년 동안은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년도보다 정규·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공제 후 2년간 근로자 수 유지 의무, 감소 시 공제액을 법인세로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1항】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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