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세 경정청구 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3.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경정청구 대상이며,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사업자·법인 구분 없음)【사업자 세금환급 받는 방법】
- 실제로는 중소기업 44%가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있으며, 환급액은 최소 75만원·최대 2-3천만원 수준【정말 환급 받는 걸까?】
- 경정청구 자체가 세무조사 사유가 아니므로 안심하고 신청 가능【사업자 세금환급 받는 방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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