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선납 비용을 일시비용으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3.
1년치 선납 비용을 일시비용으로 처리하면 비용과 수익이 일치하지 않아 손익계산이 왜곡되고,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선급비용은 사용기간에 걸쳐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즉시 비용 처리 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상 선급금(선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의 기간별 자산·부채가 부정확해져 감사 위험이 커집니다.
- 선납 시 ‘선급금(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사용기간에 걸쳐 ‘지급임차료’ 등으로 차감해야 함(비즈넵 세나).
- 법인세법 제27조·제31조 시행령은 선급비용을 기간에 맞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마일스톤 블로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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