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소급 급여에 대해 2024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요?

    2025. 9. 5.

    네, 2024년 1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지급된 급여는 2024년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을 재산정(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지방세와 4대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받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의2(연말정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에 따라 소득이 변동되면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시행령 제35조에 따라 4대보험료도 재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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