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의 회계일은 BL(선하증권) 일자가 아니라 통관·수입신고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수입품의 공급일을 관세청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또는 통관일)라고 규정하고 있어, BL 일자와 차이가 있더라도 8월 8일(수입신고필증 입고일) 등을 회계일로 전표를 작성해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전표는 해당 회계일에 매입세액을 인식하고, 공급가액·세액을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