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시가와 양도가액 차액은 직원에게 제공된 급여·복리후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해당 금액은 급여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