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7,500만원인 서비스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2025년 기준) 초과하거나 자진 일반과세자 선택 시 1년에 두 차례(4월·10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되며, 예정신고·예정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7,500만원 매출만으로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